소득공제1 월세 사는 사람 필독! 월세 환급받는 2가지 방법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 (고시원, 오피스텔도 가능) 1. 세액 공제/ 소득 공제 ○조건 -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-85㎡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 *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85㎡를 넘어도 공제 가능 -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 -전입 신고 되어 있어야 함 위 조건에 맞는다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됨. *집주인이 ‘세액공제 금지’를 특약으로 걸었다고 해도 불법으로 무효! ○세액 공제율 -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하의 경우 : 17% -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상 7,000만 원 이하의 경우 : 15% -연간 한도 750만 원 ※예시: 총 급여액 5,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 월 60만 원의 월세를 .. 2023. 12. 1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