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
(고시원, 오피스텔도 가능)
1. 세액 공제/ 소득 공제
○조건
-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
-85㎡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
*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85㎡를 넘어도 공제 가능
-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
-전입 신고 되어 있어야 함
위 조건에 맞는다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됨.
*집주인이 ‘세액공제 금지’를 특약으로 걸었다고 해도 불법으로 무효!
○세액 공제율
-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하의 경우 : 17%
-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상 7,000만 원 이하의 경우 : 15%
-연간 한도 750만 원
※예시: 총 급여액 5,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 월 60만 원의 월세를 1년 간 냈다면?
-60만원*12개월 = 720만 원
-720만 원*세액17% = 122만 4천 원 공제
○필요 서류
-주민등록등본
-임대차계약증서 사본
-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○방법
-위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
*기간을 놓쳤거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다음이라 해도,
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후 환급 가능!
2. 소득공제
세액공제 대상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○조건
-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
-소득 기준이 없음
-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
-전입 신고 여부 관계없이 가능
○소득공제율
-총 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의 경우
: 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20%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
-총 급여액 7,000만 원 초과 1.2억 이하의 경우
: 공제 한도 250만 원
-총 급여액 1.2억 원 초과인 경우 : 공제 한도 200만 원
○신청 방법
임대인에게 현금 영수증 요청해서 받아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집주인이 안 해줄 수 있는데
이럴 경우 국세청 홈택스/자리톡을 통해 직접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.
*홈택스
방법
국세청 홈택스 접속
▼
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민원 신고
▼
주택임차료
▼
현금영수증 발급신청
*계약이 종료된 다음이라고 해도,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!
필요서류
-신분증
-주민등록등본
-임대차계약서 사본
*자리톡
자리톡은 임대인, 임차인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신해주는 모바일 앱입니다!
홈택스보단 간편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간다는 단점이 있어요.
방법
스마트폰에 자리톡 설치-임차인(세입자)선택
▼
전월세 임대비용(보증금,임차료)입력
▼
금액확인하기 하면 환급금 확인 가능
▼
상세주소 입력 후 집주인 전화번호 입력하면 집주인 동의 후 돌려받을 수 있음
필요서류
-신분증
-주민등록등본
-임대차계약서 사본
-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
-무통장 입금내역
둘 다 받을 수는 없고 하나만 가능합니다.
월세 환급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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