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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월세 사는 사람 필독! 월세 환급받는 2가지 방법

by 어썸쿠로 2023. 12. 18.

 

 

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

(고시원, 오피스텔도 가능)

 

 

1. 세액 공제/ 소득 공제

○조건

-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

-85㎡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

*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85㎡를 넘어도 공제 가능

-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

-전입 신고 되어 있어야 함

 

위 조건에 맞는다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됨.

*집주인이 ‘세액공제 금지’를 특약으로 걸었다고 해도 불법으로 무효!

 

○세액 공제율

-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하의 경우 : 17%

-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상 7,000만 원 이하의 경우 : 15%

-연간 한도 750만 원

 

※예시: 총 급여액 5,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매 월 60만 원의 월세를 1년 간 냈다면?

-60만원*12개월 = 720만 원

-720만 원*세액17% = 122만 4천 원 공제

 

○필요 서류

-주민등록등본

-임대차계약증서 사본

-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

○방법

-위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

*기간을 놓쳤거나 이미 계약이 종료된 다음이라 해도,

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후 환급 가능!

 

 

2. 소득공제

세액공제 대상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○조건

-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

-소득 기준이 없음

-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

-전입 신고 여부 관계없이 가능

 

○소득공제율

-총 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의 경우

: 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20%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

-총 급여액 7,000만 원 초과 1.2억 이하의 경우

: 공제 한도 250만 원

-총 급여액 1.2억 원 초과인 경우 : 공제 한도 200만 원

 

○신청 방법

임대인에게 현금 영수증 요청해서 받아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집주인이 안 해줄 수 있는데

이럴 경우 국세청 홈택스/자리톡을 통해 직접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*홈택스

 

방법

 

국세청 홈택스 접속

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민원 신고

주택임차료

현금영수증 발급신청

 

*계약이 종료된 다음이라고 해도,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!

 

필요서류

-신분증

-주민등록등본

-임대차계약서 사본

 

*자리톡

자리톡은 임대인, 임차인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신해주는 모바일 앱입니다!

홈택스보단 간편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간다는 단점이 있어요.

 

방법

스마트폰에 자리톡 설치-임차인(세입자)선택

전월세 임대비용(보증금,임차료)입력

금액확인하기 하면 환급금 확인 가능

상세주소 입력 후 집주인 전화번호 입력하면 집주인 동의 후 돌려받을 수 있음

 

필요서류

-신분증

-주민등록등본

-임대차계약서 사본

-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

-무통장 입금내역

 

둘 다 받을 수는 없고 하나만 가능합니다.

 

월세 환급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!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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